2001.12.15 11:14

안녕하세요. 궁금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이미 답변을 게시한 바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남 wrote:
> 안녕하세요?
> 상담 사례를 읽고도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작년 2월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올8월 까지 다니다가 업무전환의 사유로 9월 부터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사장을 포함하여 전 사원이 7명인 벤쳐 회사입니다.
> 처음에 들어올때 전 직장에서 아는사람 소개로 이 회사에 들어 왔고 연봉제로 입사하게 되었으며 고용 계약서는 쓰지않고 구두로만 계약된 상태입니다.
> 근무시간이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11시 까지이며 토요일은 5시 까지 입니다.처음엔 근무 시간 규정은 하지 않았으며 저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 하지만 토요일도 9시 10시가 넘도록 일할때가 많고 일요일도 출근을 강요 당하며 토요일은 밤샘을 하며 일할때도 많습니다.
> 일요일 출근을 강요 해서 사장과 다툰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사장은 자기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저한테 부당할 정도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 연봉제는 없었던걸로 하고 사장 마음대로 6계월 계약제로 할 것이며 하는것 봐서 연봉협상을 다시하든 아니면 고용을 하지 않든 재고해 보겠다고 하면서
> 시시각각 일할때 감시를 하며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 외근을 갔다 올 경우 출장비 처리 해달라고 해도 사장은 이때까지 지불한 적이 없다고 해서 교통비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사장 마음대로 이며 출퇴근 시간도 규정 된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상 업부가 많다 싶으면 밤샘도 시키고 일요일 출근도 시키는 상태입니다.
> 그렇다고 시간외 수당이나 교통비 지급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지금은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독재 정치가 있듯이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일을 시키면서
> 지금은 독재라고 말을 하더군요.모든 사원들을 자기 구미에 맞춰 일을 부리려고합니다.
> 사장 1명 창업자 3명, 경리 1명, 연봉제로 일하는 저하고 다른 한명이 전부 입니다.
> 하는일이 컴퓨터 관련된 직종으로 일할때 손목이 아파서 잠시 메일을 보거나 문서를 봐도 불러서 야단을 치며 다른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며
>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고과에 반영하여 연봉협상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일할 의욕 상실과 함께 저로하여금 이직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 그리고 회사는 서울 관악구 서울 대학교 안에 있는데 저의 집은 용인 이라서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입니다. 전혀 교통비 보조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가기는 했지만 . 이 사항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
> 사업장의 위치가 바뀌거나 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로서는 알수가 없네요..
> 그리고 위에 적었듯이 주일 평균 근로시간 56시간 초과로 사직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 시간외 수당 같은거라든지 교통비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 직접적으로 회사를 사직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불러서 나무랄때 정도가 심해서 제가 관두라는 얘긴지 물어 보니깐 극단적으로는 생각 하지 마라고 하는데 사장의 태도로 봐서는 나가라는 뜻으로 밖엔 볼수가 없습니다 . 회사가 잘 되면 다 보상 받을수 있다고사장은 말을 하지만 지금 있는 창업자 들과 저의 입장은 다를수 밖에 없으며 사장의 욕심때문에 근무시간 과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것 같습니다.
>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추운데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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