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11:08

안녕하세요 김 해 룡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해고조치에 따른 복직결정을 명령받았으나, 해고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업무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입장은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의 경우, 반드시 해고이전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복직이 아니어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복원되었다면 '복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군요...

2. 이러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행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쉽지많은 않습니다. 택시회사의 경우, 회사가 배차권을 이유로 마음에 안드는 택시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해결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 노동조합이죠. 법에서 주어지지 않은 사내의 근로자권익문제를 책임져야 할 것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와 같은 사례들뿐아니라 회사의 일상적인 배차권남용 등의 사례를 모아 노동조합에 건의하여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 해결토록 강력하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해 룡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울산에서 법인택시 회사에 종사 하고있는 사람으로 한회사에서 만 5년을 근무하던중
> 지난9월에 해고 당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 명령을 받았읍니다.
> 회사에서는 지난6일부로 출근하여 정상근무에 임하라고하여 회사에 가보니
> 엄무과장이말하길 전에전속으로타던차는 다른사람이타고 있으니 줄수가 없고 하니
> 다음에 차가남으면 전속으로 줄것이라고만하고 지금까지 스페어 기사로 이차 저차 를 타게 합니다.
> 저는 이회사에 5년을넘게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부당해고 를 하였으니
> 전에타던 차량을 전속기사로 달라고도 하였지만.
> 회사에서는그런조항은 없다. 줄수없으니 다음에 줄차가 있으면준다. 라고만합니다.
> 저는억울합니다 회사에서부당해고 시키서 3개월을 놀고 전속권도 박탈당하고 .
> 매일매일 회사로 출.퇴근을하니말입니다.
> 저는전에타던차량으로 갈수가 있읍니까?
> 있으면 어찌 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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