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8:22
11189번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과의 사이가 좋지 못했던것은 사실이나 제가 회사에 누를 끼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저기 무수한 소문속에 사장은 제가 나갈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장이 절 자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거죠.
그래서 오기가 나서 끝까지 버텨보자고 회살 더 다녔건만 사장은 제가 더이상 다니지못하게 사방에 소문을 냈더군요.정말 아니꼬와서 더는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못 나가겠다고 버티진 않았습니다.
사장이 사전에 일을 다 준비해서 새 사람 면접도 본 상태였고 본인이 스스로 '실업급여를 타게 서류를 작성해주겠다' 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용히 회살 나왔고 실업급여는 38만원 정도로 두번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제 월급을 주지 않아 제가 진정서를 냈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제가 '실업급여부정수급자'라면서 동네방네 떠들고있어요.
월급은 아예 줄 생각조차 안하고 자기는 그냥 과태료만 내겠다고 버티면서 절 걸고 넘어가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부정수급자' 로 결론지어지면 사장도 책임이 있다는데.......
저와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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