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10:27

안녕하세요 권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단지 구직등록만 하였다면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귀하가 무슨 사유로 퇴직하였고, 퇴직직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조건이 된다면 전직장에서 이직한날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마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우선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대원 wrote:
> 저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만약 해당자라면 절차는 어떻게해야 하며 해당되지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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