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11:07

안녕하세요. 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시행하는 연월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상이한 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휴가를 사용치 않은 근로자에게 어떤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법과 상이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하며, 법이하의 조건이라면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연월차휴가제도가 법정 조건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위법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가 말씀하신 "연월차휴가보상금"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때에 지급되는 유급부분인지, 아니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지급되는 연월차근로수당인지(이를 소위 연월차수당이라 칭합니다.).. 또한 귀하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의 파악도 필요한데 연월차휴가는 유급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게 될 때 일급제라면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라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일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삭감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쟁점은 두가지라 보여집니다.

첫째, 연월차휴급휴가제도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둘째, 관례적으로 지급하여온 보건휴가비의 일방적 반납이 유효한지?

위 답변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글로써 이루어지다보니, 귀하와 상담자간에 사실관계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십시오. *^^* 사안이 급한 것이라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032) 653 - 705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 wrote:
> 지난번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 연월차 휴가보상금을 당 사업장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왔습니다.
>
> 지난 98년 하반기 연월차 휴가 보상금 지급시 상황입니다.
> 98년 보건단련비를 1월 200%, 5월 100%, 9월 100% 지급했었는데 경영상을 이유로 직원들에겐
> 대책및 방안등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체 보건단련비 400%전액을 환입할것을 결정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98년 12월 21일 연월차 휴가보상금 지급시 근로자의 통장등에 지급하지 않고
> 어떠한 동의절차 없이 이를 보건단련비와 대체환입하였습니다.
>
>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인지 해석과 법상 저촉된다면
> 청구의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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