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7:37
지난번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월차 휴가보상금을 당 사업장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왔습니다.

지난 98년 하반기 연월차 휴가 보상금 지급시 상황입니다.
98년 보건단련비를 1월 200%, 5월 100%, 9월 100% 지급했었는데 경영상을 이유로 직원들에겐
대책및 방안등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체 보건단련비 400%전액을 환입할것을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98년 12월 21일 연월차 휴가보상금 지급시 근로자의 통장등에 지급하지 않고
어떠한 동의절차 없이 이를 보건단련비와 대체환입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인지 해석과 법상 저촉된다면
청구의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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