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10:35

안녕하세요. 궁금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처음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부분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하게 되는 계약이니 만큼 이미 약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일방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더우기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써 변경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춰 연봉제로 바꾸고, 6개월 계약직으로 바꾼 것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인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강요당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시간외수당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노동부로부터 행정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한 근로자가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충을 함께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연대서명하여 진정서를 제출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퇴사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께서 이대로 퇴사를 하게 되면 다른 근로자가 또 그 자리를 메우며 같은 노동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기 때문에, "강단진 마음을 먹고" 재직한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한 것이 여의치 않다면 귀하가 퇴사한 후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노동부에 장시간 근로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다른 재직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니까요.

4. 퇴직을 결심한 상태라면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하십시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란은 당해 근로자의 사실확인(이직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평균임금의 내역이 사실대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직사유를 "개인적 사정"으로 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이직확인서(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같음)'에 기재된 이직사유(사업주 기재)와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이직사유(근로자 기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 사유"로 기재하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다퉈야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할 때"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0-12호)]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남 wrote:
> 안녕하세요?
> 상담 사례를 읽고도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작년 2월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올8월 까지 다니다가 업무전환의 사유로 9월 부터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사장을 포함하여 전 사원이 7명인 벤쳐 회사입니다.
> 처음에 들어올때 전 직장에서 아는사람 소개로 이 회사에 들어 왔고 연봉제로 입사하게 되었으며 고용 계약서는 쓰지않고 구두로만 계약된 상태입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 30분 부터 11시 까지이며 토요일은 5시 까지 입니다.처음엔 근무 시간 규정은 하지 않았으며 저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도 9시 10시가 넘도록 일할때가 많고 일요일도 출근을 강요 당하며 토요일은 밤샘을 하며 일할때도 많습니다.일요일 출근을 강요 해서 사장과 다툰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사장은 자기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저한테 부당할 정도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연봉제는 없었던걸로 하고 사장 마음대로 6계월 계약제로 할 것이며 하는것 봐서 연봉협상을 다시하든 아니면 고용을 하지 않든 재고해 보겠다고 하면서 시시각각 일할때 감시를 하며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외근을 갔다 올 경우 출장비 처리 해달라고 해도 사장은 이때까지 지불한 적이 없다고 해서 교통비도 받지도 못했습니다.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사장 마음대로 이며 출퇴근 시간도 규정 된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상 업부가 많다 싶으면 밤샘도 시키고 일요일 출근도 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외 수당이나 교통비 지급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지금은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독재 정치가 있듯이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일을 시키면서 지금은 독재라고 말을 하더군요.모든 사원들을 자기 구미에 맞춰 일을 부리려고합니다. 사장 1명 창업자 3명, 경리 1명, 연봉제로 일하는 저하고 다른 한명이 전부 입니다. 하는일이 컴퓨터 관련된 직종으로 일할때 손목이 아파서 잠시 메일을 보거나 문서를 봐도 불러서 야단을 치며 다른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며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고과에 반영하여 연봉협상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일할 의욕 상실과 함께 저로하여금 이직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 그리고 회사는 서울 관악구 서울 대학교 안에 있는데 저의 집은 용인 이라서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입니다. 전혀 교통비 보조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가기는 했지만 . 이 사항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사업장의 위치가 바뀌거나 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로서는 알수가 없네요..그리고 위에 적었듯이 주일 평균 근로시간 56시간 초과로 사직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시간외 수당 같은거라든지 교통비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직접적으로 회사를 사직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불러서 나무랄때 정도가 심해서 제가 관두라는 얘긴지 물어 보니깐 극단적으로는 생각 하지 마라고 하는대 사장의 태도로 봐서는 나가라는 뜻으로 밖엔 볼수가 없습니다 . 회사가 잘 되면 다 보상 받을수 있다고사장은 말을 하지만 지금 있는 창업자 들과 저의 입장은 다를수 밖에 없으며 사장의 욕심때문에 근무시간 과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것 같습니다.
>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고맙습지다. 추운데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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