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7:15
안녕하세요?
상담 사례를 읽고도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 2월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올8월 까지 다니다가 업무전환의 사유로 9월 부터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사장을 포함하여 전 사원이 7명인 벤쳐 회사입니다.
처음에 들어올때 전 직장에서 아는사람 소개로 이 회사에 들어 왔고 연봉제로 입사하게 되었으며 고용 계약서는 쓰지않고 구두로만 계약된 상태입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 30분 부터 11시 까지이며 토요일은 5시 까지 입니다.처음엔 근무 시간 규정은 하지 않았으며 저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도 9시 10시가 넘도록 일할때가 많고 일요일도 출근을 강요 당하며 토요일은 밤샘을 하며 일할때도 많습니다.일요일 출근을 강요 해서 사장과 다툰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사장은 자기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저한테 부당할 정도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연봉제는 없었던걸로 하고 사장 마음대로 6계월 계약제로 할 것이며 하는것 봐서 연봉협상을 다시하든 아니면 고용을 하지 않든 재고해 보겠다고 하면서 시시각각 일할때 감시를 하며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외근을 갔다 올 경우 출장비 처리 해달라고 해도 사장은 이때까지 지불한 적이 없다고 해서 교통비도 받지도 못했습니다.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사장 마음대로 이며 출퇴근 시간도 규정 된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상 업부가 많다 싶으면 밤샘도 시키고 일요일 출근도 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외 수당이나 교통비 지급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지금은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독재 정치가 있듯이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일을 시키면서 지금은 독재라고 말을 하더군요.모든 사원들을 자기 구미에 맞춰 일을 부리려고합니다. 사장 1명 창업자 3명, 경리 1명, 연봉제로 일하는 저하고 다른 한명이 전부 입니다. 하는일이 컴퓨터 관련된 직종으로 일할때 손목이 아파서 잠시 메일을 보거나 문서를 봐도 불러서 야단을 치며 다른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며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고과에 반영하여 연봉협상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일할 의욕 상실과 함께 저로하여금 이직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서울 관악구 서울 대학교 안에 있는데 저의 집은 용인 이라서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입니다. 전혀 교통비 보조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가기는 했지만 . 이 사항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사업장의 위치가 바뀌거나 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로서는 알수가 없네요..그리고 위에 적었듯이 주일 평균 근로시간 56시간 초과로 사직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시간외 수당 같은거라든지 교통비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직접적으로 회사를 사직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불러서 나무랄때 정도가 심해서 제가 관두라는 얘긴지 물어 보니깐 극단적으로는 생각 하지 마라고 하는대 사장의 태도로 봐서는 나가라는 뜻으로 밖엔 볼수가 없습니다 . 회사가 잘 되면 다 보상 받을수 있다고사장은 말을 하지만 지금 있는 창업자 들과 저의 입장은 다를수 밖에 없으며 사장의 욕심때문에 근무시간 과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지다. 추운데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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