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8:07

안녕하세요. 현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 사정에 의해 해고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걱정과 분노가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 사고와 냉정하고 재빠른 행동이 요구되고 그 과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근로자들과 함께 풀어가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회사측이 제시하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해고라고 통보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회사측의 태도를 주지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다음주라도 해고 대상자가 선정되어 발표되면 회사측이 (형식적으로라도) 들고 있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6하원칙에 따라 적어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편, 무원칙하게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사용자에게 가장 확실한 대응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써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은 노동조합만한 것이 없습니다. 조합의 단결력이 세진다면,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근로조건까지 따낼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장문의 상담글을 읽는 동안 사용자의 언행을 보면서, 노동조합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재삼하게 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인경 wrote:
> 안녕하세요~ 너무 무지한 저를 한심해 하면 질문을 올립니다.
>
> 저희팀은 1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다른회사에서 아웃소싱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어제 갑자기 1월부터 9명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한사람씩 면담을 했는데
> 관리자라는 사람이 3명을 Cut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거가 어떻게 되는냐는 질문에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분위기를 흐리거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회사가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거나 윗사람의 맘에 들지 않는다면 자르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던군요.
> 그러면서 없어야될 사람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모든 팀원에게 돌아가면서 이런얘기를 했다는데..
>
> 이건 분명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
> 저희회사는 여사원이 많아서 보건휴가나 그밖에 너무도 미흡한 사내환경에 너무도 많은 요구를 했왔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난 아직까지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 심지어는 보건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 그런데도 ~~~~~
>
> 말만 많고 개념을 모른다는 식으로 무시를 해왔습니다.
> 결국은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며 묵묵히 일만하는 그런사람이 회사에 남아야한다는 겁니다.
>
> 회사에서 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직접해고가 아니라 다른부서로 배치를 해서 결국은 적응하지못해서 나간다는 식으로 무마하려고 합니다.
>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
> 이렇게 직접 그런일을 당한다고 생각한 너무나 화가나고 주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 항상 했던말도 나중엔 딴소리를 해서 상담시에 녹음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 최소한 얼마전에는 해고사실을 알려야합니까?
>
> 대충 짐작이 가시죠?
>
>
> 저희팀은 부당해고를 하더라고 다른팀엔 추가로 신입사원을 뽑고있는 상태라서 회사입장에서는 해고한 사람에 대해서 정리해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것입니다.
> 그러면 퇴사하게되는 3사람은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게 될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회사는 월차나 체력단련휴가가 따로 없어서 다음해에 발생할 년차를 끌어서 사용합니다.
> 그래서 연차일수를 모두 써버렸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아니라 마지막월급에서 제외하고 지불을 합니다.
> 처음엔 퇴사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월차로 알고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서야 월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겠되었습니다.
> 먼저 공지하고 사원에게 알려야하는 사항이 아닌지요?
>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하는것은 법적으로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렇게 년차인줄 모르고 사용한 경우에 월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
> 정말 이보다 못한 회사는 없다는 생각들어서 그만두려고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다니...생각하니 너무나 화가납니다.
> 저의 권리는 끝까지 찾고 싶습니다.
> 관리자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개인이 아무리 회사를 상대로 싸워도 득되거나 소송에서도 이기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너무도 화가나는 말입니다.
>
> 답변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주세요.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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