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7:44

안녕하세요. 최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입사일이나 퇴사일, 퇴직사유, 임금액 등 각종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걸리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리해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란에 정리해고라고 기록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것은 물론 부정수 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한 근로자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정과 그에 따른 사용자의 태도 및 현재 부정수급자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정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으나, 부정수급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사용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을 확인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 wrote:
> 저는 사표도 쓰지 않았고 사장에게 나간다는 말도 먼저 꺼낸적 없습니다.
> 그러나 사장은 다른직원들에게 제가 나간다고 다 소문을 낸 상태여서 더이상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 대신,제게 석달치 월급 대신 실업급여를 타게 해 준다며 자격상실신고서에 도장까지 찍어줬습니다.
> 저는 '정리해고'로 신고되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아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직 취직은 못 했습니다.
> 그런데 근래에 먼저회사 사장이 여기저기 다니며 제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라면서 제게 관한 많은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 제가 처벌받아야한다면서 절 무척 괴롭히고 있는데요......
> 참고로 그 사장은 아직 제 밀린월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또 어떤업체에 가서는 사장이 절 잘랐다며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다닌다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저는 정말로 부정수급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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