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주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그동안의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아두셨다니 일단은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그 지불각서가 특별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근로자에게 지불할 임금이 있음을 회사 스스로 인정한 각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2.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되면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정을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용자가 지불각서만을 작성하고 사실상 이행기를 넘겨 그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지불각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주화 wrote:
> 인금지급이안되서
> 채무자로부터 아래와같은 각서를 받았는데 이각서가효력이 있는건지
> 이각서를 가지고도 권력행사가 가능한지 권력행사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
> 합니다
> ---지급각서 ---
> 건면...
> 상기건에 대한 인건비 를 지불합에 있어 발주처 000
> 에서 지급될시 인건비 이백만원을 채권자
> 고주화 에게 지급할것을 서약합니다
> 2001.12.13
> 서약인 (주) 0000 대표이사
> 0000
> 채권자 고주화
> 증인 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