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에 마땅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계약서상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둘시에는 마지막 달 월급을 받을 수 없고, 15일 전에 그만 두는 것을 알리지 않을 시에는 후임자를 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약정을 정한 사용자를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는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해줄 것을 바라는 내용을 담으면 되므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차액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 wrote:
>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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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는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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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서 정해 놓은 시간표대로 수업을 했고 출퇴근은 오후 3시에서 7시 30분까지였으며...
>
>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재로 수업을 했습니다.
>
> 수강생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얼마씩 더 받는 것도 아니고 ... 시험기간이 되면...
>
> 원장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보충한다고 하면 그대로 했습니다.
>
> 다른 선생이 나가는 바람에 남은 강사들이 시험기간 보충이랍시고... 그 빈 시간을 채우기도 했구요...
>
> 강의실 청소며...학원 신발장 까지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어쨌든 시키면 했었죠....
>
> 애들 시험이 있으면 진도 다 끝내는 날까지 정해 줬었죠...
>
> 이 정도면 ... 저 분명히!!! 근로자 인거 맞죠...??
>
> 아...그리구...제가 저번에 질문할 때 너무 순서 없이 적는 바람에... 그런거 같은데요...
>
> 계약서를 쓴 사람들은 제가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강사들이구요...
>
> 저는 돈을 받았는데.... 덜 받았구... 제가 진짜 궁금한 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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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못채우면 토욜과 일욜은 계산에서 제외가 되나...하는 겁니다.
>
> 월급제면 토욜과 일욜은 유급일 텐데... 왜...그걸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
>
> 맞는 거라고 하는지...모르겠거든요...
>
> 그리고...다시 협박 비스므리한 전화가 오면 ...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
> 각 초등학교 홈피에 내가 당한 걸 글로 올리겠다고 하라는데... 그건 제가 그 사람을 협박하는
>
> 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 또 제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때... 그 사람이 제가 6개월 이상 안 한것과... 일주일 전에 말 한
>
> 걸... 문제 삼으면 저 ... 또한 죄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
> 또.. 그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12월 3일 까지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
>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하던데...맞는 건가요??
>
>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전화왔을 때... 협박이나...머...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