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3:19

안녕하세요. 홍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측에 실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했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고 회사측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고 회사에 실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성격, 직상급자의 관리감독여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내린 처분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 책임소재가 갈립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임금을 말끔히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14일을 넘긴 상태에서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뤄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전에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 보는 의미에서 최고장을 보낼 필요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지급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면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되기도 하니까요..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최고장은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보내기 바라며,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고장을 증거로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정미 wrote:
>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여 수습기간을 가졌는데..
> 수습 3개월이 지난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 해고사유는 잦은 지각과 상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음, 감정기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잦은 지각에 대해서는 3개월간 2번 지각을 하였습니다.
> 8시 50분 지나서 간적이 2번이죠..
>
>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관련 사이트라서..
> 컨텐츠를 작성했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있던 자료는 삭제를 하고요..
> 하지만 이미 사이트에서 서비스 되었던 자료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
> 이것을 가지고 회사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 큰 문제가 될까요?
>
> 또하나.. 아직 해고 당월의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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