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3:01

안녕하세요. 손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일과 휴가의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날을 말하고, ‘휴가’ 는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가 휴양을 위해 근로의 의무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쉰다는 점에서는 그 효과가 비슷하지만 휴일이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데 반하여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의 충족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는 법적인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의 공통점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의 충족에 의해 휴가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각 휴가제도의 취지에서 근로자가 쉬지 않았을 때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 부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구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매월 초 생리휴가 희망일을 신청토록 하는 등 적절한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휴가의 사용을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였다면 이는 권리의 불행사에 해당되어 사용자의 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다만, 유급의 생리휴가를 근로자가 포기한다하더라도 당해 근로일에 대한 대가인 생리휴가근로수당은 지급받아야 하고, 생리휴가근로수당은 다른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지급액은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준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월차휴가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경조사 휴가 등의 유급휴가일에 일할 경우 근로수당은 200%가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휴가들은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차휴가일이나 연차휴가일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 100%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 10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월차휴가의 유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급여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당해 1일분의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당해 근로일에 대한 대가 10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죠.

보다 궁금하신 것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님 wrote:
> 안녕하세요.
>
> 상담 사례에 유급휴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생리휴가는 유급휴가라고 알고 있는데, 유급휴가란? 월 1회 휴일을 취하고도 통상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월1회의 생리휴가를 취했을때는 생리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 "유급휴가"란 1일 휴가를 하고 통상임금을 받는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요.
>
> 그렇타면 일요일 쉬었을때는 유급휴일로 통상임금을 인정하는데
> 같은 유급휴가인 월차휴가를 받았을때는 월차수당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 왜 유급휴일에는 쉬어도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휴가 or 통상임금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빠른 시일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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