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개월(한학기)임기로 발령을 받았는데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방학중(한달조금 넘는 기간)에는 발령제외이고 무급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방학이 끝나면 또 학교근무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생활이 곤란한데요.
그래서 혹시 방법이 없을까해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이란 고용의 안정화와 실업시 대책을 위해 꼭 필요한거라고 알고 있어서 혹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기간제 교사를 방학을 제외하고 발령을 하는것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가해서 말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개월(한학기)임기로 발령을 받았는데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방학중(한달조금 넘는 기간)에는 발령제외이고 무급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방학이 끝나면 또 학교근무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생활이 곤란한데요.
그래서 혹시 방법이 없을까해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이란 고용의 안정화와 실업시 대책을 위해 꼭 필요한거라고 알고 있어서 혹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기간제 교사를 방학을 제외하고 발령을 하는것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가해서 말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