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10: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개월(한학기)임기로 발령을 받았는데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방학중(한달조금 넘는 기간)에는 발령제외이고 무급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방학이 끝나면 또 학교근무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생활이 곤란한데요.
그래서 혹시 방법이 없을까해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이란 고용의 안정화와 실업시 대책을 위해 꼭 필요한거라고 알고 있어서 혹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기간제 교사를 방학을 제외하고 발령을 하는것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가해서 말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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