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11:27

안녕하세요. 유정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이 2000년 10월 1일 이라면,

당해 근로자는 2000. 10. 1 ~ 2001. 9. 30 까지의 출근률이 9할 이상이라면,
2001.10. 1 ~ 2002. 9. 30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00% 출근하였다면 10일이 발생할 것이나 1일의 결근이 있기 때문에 8일을 부여받으며 사용가능기간동안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급여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정연 wrote:
>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2000년 10월 입사하신분이라서 2001년 11월 급여때
>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 그럼 한번의 결석이 있고 월차휴가를 한번 받았는데
> 어떻게 계산을 해 드려야 하는지요
> 만근하였을경우에는 10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 그럼 이분의 경우 시급제로써 3000*9 =270000 이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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