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3:29
앞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결혼 출산을 문제로 퇴직하였을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느냐...에서 저희 회사에서 그런 문제들이 관행되어 왔는지 확실히 물으셨죠... 귀찮으시더래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하기전 그러니까 1년전쯤에 새로 바뀌신 사업주가 제게 물었습니

다..계속 다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때 저는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고 (그렇다고 그만둘 생각은 없었음). 그래서 제가 사업주에게 귀사 규정

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죠..그랬더니 사업주는 우리회사규정은 결혼하면 그만 둬야한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더 다닐녀고 그랬는데 하는수 없네요..회사 규정이 그렇다면

요....사업주는 제게 최대한의 기간 1년을 주고 그안에 언제라도 그만두어야할 상황이 생기면 말

하라고 하셨읍니다.. ... 하지만 규정이 그렇다지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죠...

회사에 직원수가 너무 없기도 하지만 ...한 4년간 근무해온 바로는 그런 관례를 볼 수가 없었거

니와 제가 다니기 이전엔 아줌마도 고용했었구요... 제가 그만두고 새로 뽑힌 사람도 유부녀

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전에 임신을 하고 너무 힘이 들어 회사를 다니기가 무척 힘들

어 져서 기한두 끝나가구(아마도 사업주는 이 기한에 대해 생각을 못하는 듯 함)

해서 사업주에게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사직서도 제출했읍니다.. .. 하지만 확실한건

사업주가 제게 은근히 사직을 종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전 결혼하고 출산을 해도 계속 다

닐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고용보험 공단에서 온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를 받아받는데.. 상실이유가

12 결혼, 출산,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 이라고 나왔군요...

위 사유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는 다면 저는 이전 회사에다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하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제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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