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3:23

안녕하세요. 장은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희망이 무산되는 느낌을 받게 되면 누구나 상심하게 마련이며, 그것이 나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경영계획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권내의 사항이고 그러한 경영계획에 따른 인력배치 또한 회사의 고유권한사항이므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는 선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상당한 정도로 재량범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파견시키지 않도록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외국파견이 무산되었다고 하여, 파견대상자로 선정했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라 볼 수 있을 것이고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근로자가 당해 해고에 대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음으로 인해, 일단 해고를 받아들이되 해고의 절차(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를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하면서 회사측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귀하의 포함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은아 wrote:
> 저는 일본합작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후로 49:51의 일본과의 지분비율이 있는 회사가 또 설립되었는데, 저는 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 그 곳에서는 일본연수를 가 기술을 연수하고 온 후 부터 회사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자 전원 7명이 일본연수를 가게 된다고 회사에서는 일본어 공부만을 요구하고, 옮겨진 후 일본어 공부에만 몰두 했습니다.
> 그러던 중 일본에서 포트폴리오 심사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4명은 가고 3명은 못가게 되었져. 원래는 전원이 일본에 가는 것이었고, test를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을 뿐더러, 그중에 누군가는 못간다는 이야기는 없었져.
> 여튼 3명은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만두라구 하더군여.
> 어처구니가 없어서.... 모두가 황당했죠. 일본갈 준비만 하구 있었는데, 그만 두라니....
>
> 갑작스러운 통보에 모두 당황했고, 더러워서 그만둔다는 식이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느껴 졌습니다.
>
> 시간적 여유두 주지 않고 당장 그만두라니....
>
>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까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
> 꼭 말씀해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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