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2:12

안녕하세요. 회오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질문내용과 답변을 재차 확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연봉제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체적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집단적 동의방식을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소수의 개별근로자가 반대했다하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제 관련한 사례별 사항 <연봉제 해결방법>코너 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오리 wrote:
> 저희 회사에서는 내년에 기필코 과장이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대상자 1000명중 연봉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 이럴경우 연봉제를 수용하지 않고 호봉제로 남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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