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1:51

안녕하세요. 조수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아르바이트 과정이 실업의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중에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직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대해 담당 상담원이 판단하여 실업급여액수를 감액할것인지, 감액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데 정식으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여 일분 소득금액과 1일분 구직급여금액의 합계액이 이직전 평균임금의 8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액하게 되지만, 주당 22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에 종사하는 등 취업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업으로 얻은 수입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파악이 곤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지의 여부와 아르바이트라고 말씀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직종, 근로시간 등)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수형 wrote:
>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동안 아르바이트로 75만원 받았는데...
>
>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요??
>
> 부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안돼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