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1:41

안녕하세요. 유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시직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구체적으로 몇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가 있는지, 근로조건에 있어 임시직과 정규직과의 차이가 무엇이지, 회사가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해고통보받았다면, 해고일자와 예고일자는 언제인지), 사직권고를 받고 있는 것인지(그것이 강요수준이라하더라도..)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정보들이니, 수고스럽더라도 양해해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은미 wrote:
> 저희 아빠는 지금 경동보일러에서 임시직으로 일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일년정도 일을하면은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준다고 해서 아빠는 힘든 철야작업을 하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이제 일년이 되가는 지금 회사에서는 그만두라고 압력을 주는가 봅니다.
> 경동보일러에서 회사방침이라면서....
> 아빠의 해고당하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볼수만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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