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7:54

안녕하세요. 강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의 변동없이 대표이사만 바뀐 경우라면 법인인 회사자체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바뀐 것은 기업의 경영권 내지는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동적 조직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노동관계는 법인으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해석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거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없었고, 그 사업이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해석되며 고용관계의 승계와 동시에 모든 채권, 채무는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대표이사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새로운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의 대표이사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3.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의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노동부 진정과는 별도로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해 체당금(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 중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다소 까다로우니 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민영 wrote:
>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였는데 현재의 대표이사가 해당 체불임금은 전임대표이사 시절에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전임대표이사는 모든것을 이양하였다고 합니다. 현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경영권(결제행위)은 금년 6월에 행사를 하였으나 등재는 7월에 하였습니다. 특히 6월전 급여 및 6월퇴직자의 퇴직금을 전임대표이사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표이사는 11월초에 잠적을 하였다가 노동부 고발로 12월 8일에야 나타났습니다.
> 그사이 회사는 사실상 도산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 대표이사는 자기의 재산을 처분 및 명의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근로자가 50명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법인등기부에 등재 안된 임원들도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1135번 글에 이어서...(빠른 답변 바랍니다) 2001.12.21 372
Re: 11135번 글...(명예퇴직신청이후 회사가 명예퇴직방침을 철회... 2001.12.22 873
답변기다리고 있는데요... 2001.12.21 314
Re: 답변기다리고 있는데요... 2001.12.21 363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01.12.21 357
Re: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업무중 과실금의 배상은?) 2001.12.22 1317
다시한번문의합니다. 2001.12.21 339
Re: 다시한번문의합니다. 2001.12.22 349
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2001.12.21 347
Re: 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2001.12.22 343
강사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2001.12.21 425
Re: 강사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2001.12.22 369
고용보험가입일수에 관해서... 2001.12.21 844
Re: 고용보험가입일수(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이직할 경우 보험... 2001.12.23 3751
어떻게 하면.... 2001.12.21 377
Re: 어떻게 하면....(아웃소싱과 노조의 대응) 2001.12.24 639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1.12.21 351
Re: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1.12.24 401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12.20 354
Re: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12.20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5291 5292 5293 5294 5295 5296 5297 5298 5299 530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