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7:33

안녕하세요. 박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한 후에도 사용자측이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완강하게 표하면, 담당했던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하게 되며 그러한 사실에 대해 진정인(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아마도 그러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사업주가 검찰로 송치후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사실확인이 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통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1통)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확인서 1통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사업주의 재산(법인회사의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하지만,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을 가압류신청하는데 첨부할 서류이며,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할 서류입니다.

소액재판 및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수진 wrote:
> 회사를 퇴사한지 1년이넘었는데, 임금및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왜냐면...
> 7월중순쯤 원래 있었던 사무실에 연락이 되질않아,
> 노동부에 진정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전한 다음이었습니다.
> 같이 근무했던 여직원 조차도 연락이 되질 않았고, 노동부에선
>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찾을 수가 없다며, 사장의 집근처로
>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경기도 안양 노동청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노동부에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 전화를 해보니,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만 이야기 하더라구요!
> 그리고, 우연히 같이 근무할때 여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 벌써 검찰인가 남부법원인가로, 넘어가 벌금을 내었다고,
> 그쪽 사장이 벌금을 냈으니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 이야기했다고,
>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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