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4:09
회사를 퇴사한지 1년이넘었는데, 임금및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7월중순쯤 원래 있었던 사무실에 연락이 되질않아,
노동부에 진정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전한 다음이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여직원 조차도 연락이 되질 않았고, 노동부에선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찾을 수가 없다며, 사장의 집근처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기도 안양 노동청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부에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전화를 해보니,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만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우연히 같이 근무할때 여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벌써 검찰인가 남부법원인가로, 넘어가 벌금을 내었다고,
그쪽 사장이 벌금을 냈으니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 이야기했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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