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7:21

안녕하세요 화난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장이군요....

사장의 주문은 지난 6월에 계약한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합의하에 해지(근로자 사직서 제출후 수리하는 방식으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그 주된 내용은 기존 임금의 삭감(또는 조정)과 현행 근무시간체계의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은 당해 근로계약기간동안 계약 당사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수정,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제출요구한 사직서에 대해서는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를 사장이 곧바로 수리할 것이 명백한 주객관적인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기존 근로계약을 수정변경한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업주가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근로자는 그 차액에 대해 언제라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한 근로조건에 대해 그 직후 '동의하지 않음'을 서면 등 차후 입증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의사를 표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주가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하면 근로자는 위의 2와 같이 그 차액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차액분에 대한 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 1항에 따라 회사를 당장 그만두어도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는 법리상 가능하나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는 관계(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처리하므로 강제력이 없음)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4.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 중 임금수준의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야할 문제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일부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주44시간을 초과하는 토요근무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합의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지 연봉액수나 월급액수만 정하면 차후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포괄정산근로계약 문제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요일에도 근무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정한 주휴일을 없앤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일요일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50%의 가산금(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마찬가지로 포괄임금계약문제 때문입니다.) 아울러 서면상의 근로계약으로 일요일 근무를 약정하는 것은 일요일 근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근로계약으로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무효가 될 것입니다.

5. 귀하의 말씀대로 사업주가 경우에 따라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의 재체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후 진행상황의 모든 과정은차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가 구체적으로 예고되면 다시한번 질문해주십시요....

귀하의 사례에 해당하는 상담사례는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화난남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서울의 한 벤처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 따른 조언을 듣고자함입니다.
> 대략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저희 회사는 올 4월달에 설립된 신생 벤처기업이지만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 한해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진, 특히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업의 방향을 혼란스러웠으며 이로 인해 일의 대한 결과가 미약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대책을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번번히 묵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미국 출장을 갔다오고나서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올 6월에서 내년 6월까지 연봉제로 계약되어 있지만 내년 1월 일괄적으로 연봉계약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20~50% 삭감된 연봉으로 말입니다. 더욱 무리한 조건은 근무시간입니다. 지금은 평일 9시~6시까지, 토요일은 9시~12시까지 인데 통보된 내용은 평일 9시~6시,토요일 9시~5시,첫째,셋째주 일요일 10시~5시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사장의 판단 미숙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않았다는 반성도 없이 직원들이 일을 안해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번 주까지 사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기위해서라고 하는데.....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동안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제대로 대처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 위에서 설명했듯이 올 6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측에서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새로 계약하자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물론,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며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 막기위해서라도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 사장과의 개별 면담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시해야 합니까?
> 그리고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사장이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해고'라는 카드로 맞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회신을 주셨으면 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추신 : 사장이 직원들에게 통보한 내용을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하세요.
> HWP Document File V3.00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1135번 글에 이어서...(빠른 답변 바랍니다) 2001.12.21 372
Re: 11135번 글...(명예퇴직신청이후 회사가 명예퇴직방침을 철회... 2001.12.22 873
답변기다리고 있는데요... 2001.12.21 314
Re: 답변기다리고 있는데요... 2001.12.21 363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01.12.21 357
Re: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업무중 과실금의 배상은?) 2001.12.22 1317
다시한번문의합니다. 2001.12.21 339
Re: 다시한번문의합니다. 2001.12.22 349
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2001.12.21 347
Re: 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2001.12.22 343
강사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2001.12.21 425
Re: 강사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2001.12.22 369
고용보험가입일수에 관해서... 2001.12.21 844
Re: 고용보험가입일수(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이직할 경우 보험... 2001.12.23 3751
어떻게 하면.... 2001.12.21 377
Re: 어떻게 하면....(아웃소싱과 노조의 대응) 2001.12.24 639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1.12.21 351
Re: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1.12.24 401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12.20 354
Re: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12.20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5291 5292 5293 5294 5295 5296 5297 5298 5299 530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