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4: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벤처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 따른 조언을 듣고자함입니다.
대략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 4월달에 설립된 신생 벤처기업이지만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 한해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진, 특히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업의 방향을 혼란스러웠으며 이로 인해 일의 대한 결과가 미약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대책을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번번히 묵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미국 출장을 갔다오고나서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올 6월에서 내년 6월까지 연봉제로 계약되어 있지만 내년 1월 일괄적으로 연봉계약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20~50% 삭감된 연봉으로 말입니다. 더욱 무리한 조건은 근무시간입니다. 지금은 평일 9시~6시까지, 토요일은 9시~12시까지 인데 통보된 내용은 평일 9시~6시,토요일 9시~5시,첫째,셋째주 일요일 10시~5시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사장의 판단 미숙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않았다는 반성도 없이 직원들이 일을 안해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사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기위해서라고 하는데.....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동안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제대로 대처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올 6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측에서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새로 계약하자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물론,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며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 막기위해서라도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사장과의 개별 면담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시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사장이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해고'라는 카드로 맞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회신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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