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형성되었던 모든 금품을 깨끗히 청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퇴사일 11월 30일이었으니 이미 14일을 넘긴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실 수 있으나 당사자간의 마지막노력으로 최고장을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면,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식 wrote:
> 저는 흥하무역이라는 회사에서 2001년3월19일부터 동년 11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근무여건상 영업및 생산관리를 했는데 차량운행시 개인 카드로 유류대를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결재를 닫았습니다.그리고 하청공장과의 원할한 일처리를 위해서 소액의 임가공을 본인의 금전으로 결재를 해주고 추후 회사로 청구해서 받을때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되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퇴직한 상태에서 흥하 무역 사용자가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급여도 20일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