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2:32
저는 흥하무역이라는 회사에서 2001년3월19일부터 동년 11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여건상 영업및 생산관리를 했는데 차량운행시 개인 카드로 유류대를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결재를 닫았습니다.그리고 하청공장과의 원할한 일처리를 위해서 소액의 임가공을 본인의 금전으로 결재를 해주고 추후 회사로 청구해서 받을때도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되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퇴직한 상태에서 흥하 무역 사용자가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급여도 20일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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