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7:11

안녕하세요. 화나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생활 출발부터 사용자의 부당함을 경험하게 되어,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에 이런 문제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고, 그러면서 귀하의 삶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당당하게 다가서세요. 근로자가 소중한 근로의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랍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받았다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됨),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표를 만들어 연장수당을 지급여부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기타 근로관계로 형성된 모든 금품을 말끔히 청산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처음 두구상으로라도 약정했던 임금수준을 주장하셔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확보해두십시오.

3. 한편,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해고수당의 경우 단기간 재직자에 대해서는 해고예외자로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입사일에 따라 청구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화나여 wrote:
> 저는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 안된 햇병아리 입니다..
>
> 학교에서 있다 실습삼아.. 유통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처음엔 월급도 80에 중식제공에.. 퇴근도 6시에서 6:30까지고 토요일은 2시에 끝난다고 했죠~
>
> 취업하기 어려웠던 터라 저는 조건도 좋아서..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생긴지 얼마
>
> 안되서 그런지 직원도 별로 없고... 솔직히 말단직원은 차장님과 저한명이였습니다..
>
>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퇴근시간은 7시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회사가 생긴지 얼마
>
> 안되서 그렇겠구나 했죠.. 며칠이 지나.. 제소개로 제 친구가 저희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
> 저는 일반사무를 맡고 제 친구는 경리쪽 일을 했죠...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
> 회사 경험이 없던 터라.. 어떻게 해야할진 몰랐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
> 그런데 차장이란 사람은 옆에서 열심히 게임만 했어요.. 저는 문서를 하다 몰라서 물어보면
>
> 그냥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화까지 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생각과 달리 사회가 무섭더
>
> 군요.. 제가 한달이 된지 4일 남짓해 놓고.. 저희는 짤렸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
>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윤 커피 심부름을 할때 그냥 뒤돌아 획획 갔다는 이유와.. 청소를
>
> 깨끗히 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을 할때.. 철자가 틀렸다는 이유로여...
>
>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회사 문서란 문서는 죄다 쳐줬습니다.. 하다못해 담배 심부름까지
>
> 다해주고.. 청소는 대충해서 그렇다 치고 제가 하던 일반사무쪽 일은 너무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
> 그리고 이렇게 기가막히게 짤라놓고.. 월급은 그자리에서 주지도 않고.. 담주 토요일에나
>
> 주겠답니다.. 그 유통회사나 너무 이상해서여.. 저와 제 친구 월급이나 제대로 줄지 모르겠습니
>
> 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짤린게 화가 납니다.. 설사 저희가 실수가 있었다면.. 따끔한
>
> 충고라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고 화가납니다..
>
> 월급도 80은 커녕 60도 안줄꺼 같습니다.. 연장 근무까지 했는데.. 80은 받아야 정당한게 아닌
>
> 가여?? 만약 그쪽회사.. 돈을 제대로 안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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