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6:34

안녕하세요. 송영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체결하신 계약(친구동생집의 인테리어 -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상 재료비 정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근로계약이 '일의 수행'에 중점에 두고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지만, '어느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써 대금을 지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일을 완성할때까지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통제하에서 업무를 완성함) 비록 형식만 도급제계약으로 체결하는 사실관계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종속되어 업무를 처리해나가는 방식은 그 내용상 근로관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에 일의 완성(귀하가 인테리어를 완성하면 이에 대한 도급대금을 지불하는 형태)에 따라 대금이 지불되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보는 것이 상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최고장 발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키기 전에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신청하십시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 및 소액재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종 wrote:
> 인테리어를하는데 친구가 일을주었는데 친구동생에 집을인테리어해달라고해서 아무이익없이 재료비만면목으로 380만원을 지급할라고했습니다.
> 근데 일이끝나후에 돈을180만원을주고 일을잘못했다고 말을해서 다시 일을했는데 4달이돼있는데 200만원을주지않고있습니다.
> 심정으로 인테리어 할 것을 다시가지고오고싶는데 경찰에신고한다고 하며 돈을안준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 친구이기에 차용증 이나 서류도하지않고했는데 돈을받을수있는데
> 그리고 집주인한테받았야하는지아니면 친구한테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집주인은돈을다주었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1135번 글에 이어서...(빠른 답변 바랍니다) 2001.12.21 372
Re: 11135번 글...(명예퇴직신청이후 회사가 명예퇴직방침을 철회... 2001.12.22 873
답변기다리고 있는데요... 2001.12.21 314
Re: 답변기다리고 있는데요... 2001.12.21 363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01.12.21 357
Re: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업무중 과실금의 배상은?) 2001.12.22 1317
다시한번문의합니다. 2001.12.21 339
Re: 다시한번문의합니다. 2001.12.22 349
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2001.12.21 347
Re: 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2001.12.22 343
강사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2001.12.21 425
Re: 강사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2001.12.22 369
고용보험가입일수에 관해서... 2001.12.21 844
Re: 고용보험가입일수(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이직할 경우 보험... 2001.12.23 3751
어떻게 하면.... 2001.12.21 377
Re: 어떻게 하면....(아웃소싱과 노조의 대응) 2001.12.24 639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1.12.21 351
Re: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1.12.24 401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12.20 354
Re: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12.20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5291 5292 5293 5294 5295 5296 5297 5298 5299 530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