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6:19

안녕하세요. 대학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개인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서는 학원강사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등입니다.

따라서 대학 재학생을 채용하거나 전문대졸자로 교원자격 미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는 것은 무자격강사를 채용으로 엄연히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를 개설하고 있으므로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학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학생 wrote:
> 저는 4학년 2학기때 3달정도 입시학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그 학원을 나왔습니다.
>
> 그런데 대학생이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저는 이제 내년 2월이면 졸업을 앞두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원에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식이로든 정식직원으로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며칠전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있는데 졸업예정자 환영, 초보자가능등의 문구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요일별)아르바이트는 거의 대학생들도 많이구하고 있고 또 많은 대학생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것이 불법인지 교육청감사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변꼭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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