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4:24

안녕하세요. 고주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사현장의 경우는 수차례 도급으로 얽혀있어, 자금능력이 취약한 하청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온전하게 보장받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하청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원청(직상수급인)에 종속도가 높고 자금능력이 불안정한 하청업자(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청과 하청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청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원청업자 또는 하청업자에게 임금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가 없으나 원청과 하청의 도급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근로자, 하청, 그리고 원청 3자간의 합의하에 원청에게 지불의무를 부과하고 원청 스스로도 지불각서를 써줌으로써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니, 원청이 지불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진정을 취하한 적이 있었다하더라도 원청을 상대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주화 wrote:
>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지
> 몇일전상담했는데 그래도 궁금한게남아서
> 제가 일하던공사장에서 일을하고 임금을받지못했습니다
> 그래서 2 달후 (갑 원청)이라는 회사를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냈습니다
> 그런데저름고용한사람을 (을 하청) 이라는 회사였습니다
> 처음에는( 갑) 과 (을) 이하도급계약서를 쓴지 모르고 진정서를 갑을상대로 잘못낸것입니다
> 참고로 처음에는 갑과을이 하도급계약을했으나 공사여건이맞지안아서
> 둘사이에 계약은 구두상으로 서로 파기한상테였습니다
>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임금은 갑 측에서 직영처리하기로되었섰는데
> 돈을지급하지 안아서 진정을냈느나데 갑 이 노동처에서 (을)과 의 계약서를 근거로
> 채무자가 봐뀌어서 저는 진정을취하고 (을)과 함께 (갑)을찾아가서
> 지급각서라는 걸받아왔는데
> 각서내용은
>
> > ---지급각서 ---
> > 건명...
> > 상기건에 대한 인건비 를 지불합에 있어 발주처 000
> > 에서 지급될시 인건비 이백만원을 채권자
> > 고주화 에게 지급할것을 서약합니다
> > 2001.12.13
> > 서약인 (주) 0000 대표이사
> > 0000
> > 채권자 고주화
> > 증인 00000
> > 이각서(기안이정해지안아서)가효력있는지 그리고 노동청에 갑을상대로
> 재진정이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 제가 돈을받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글두번올려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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