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01:57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지
몇일전상담했는데 그래도 궁금한게남아서
제가 일하던공사장에서 일을하고 임금을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2 달후 (갑 원청)이라는 회사를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냈습니다
그런데저름고용한사람을 (을 하청) 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갑) 과 (을) 이하도급계약서를 쓴지 모르고 진정서를 갑을상대로 잘못낸것입니다
참고로 처음에는 갑과을이 하도급계약을했으나 공사여건이맞지안아서
둘사이에 계약은 구두상으로 서로 파기한상테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임금은 갑 측에서 직영처리하기로되었섰는데
돈을지급하지 안아서 진정을냈느나데 갑 이 노동처에서 (을)과 의 계약서를 근거로
채무자가 봐뀌어서 저는 진정을취하고 (을)과 함께 (갑)을찾아가서
지급각서라는 걸받아왔는데
각서내용은

> ---지급각서 ---
> 건명...
> 상기건에 대한 인건비 를 지불합에 있어 발주처 000
> 에서 지급될시 인건비 이백만원을 채권자
> 고주화 에게 지급할것을 서약합니다
> 2001.12.13
> 서약인 (주) 0000 대표이사
> 0000
> 채권자 고주화
> 증인 00000
> 이각서(기안이정해지안아서)가효력있는지 그리고 노동청에 갑을상대로
재진정이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돈을받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글두번올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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