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4:47

안녕하세요. 권소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측이 아버지에게 임시직으로 바뀐다고 한 정황만으로는 "해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가 애매하기는 하나,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변경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홧김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자진 사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측의 처사가 괘씸하다하더라도 계속 출근하면서 일방적으로 임시직으로 바꾼 행위에 대한 다툼을 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약 6개월(정확히는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없다하더라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했다고 보여지나 단지 임시직으로 바뀐다는 정황때문에 계속근로할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만두신 사실관계만을 봤을 때는 "부득이한 사직"이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소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부당해고를 당한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 지난 6월15일자로 자동차학원에 기능직사원으로 전에다니던 자동차학원에서 옮겨오셨는데요
> 우선나이도 많이드셨지만 아직은 일하실수 있는나이시고요.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
> 옮기셨습니다.
> 19일날 출근하자마자 그만두고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하라고 해서 그냥 화가나서
> 오신것 같은데요
> 아무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해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곳을 갈 여유를 주지도 않고요
> 그리고 고용보험에 들어있는지 알았는데 이곳에서 한번도 고용보험을 내적이 없네요
> 이곳은 직원이 꽤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전에 다니던 자동차학원에서는 계속내시고
> 계셨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고요
> 부당해고에 대한 고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요...
> 나이드신 아버지가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고 나오신게 넘 속상하네요
> 당장 먹고살 걱정보다 저희엄마병원비를 걱정하시는 아버지 뵙기가 넘 가슴이 아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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