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4:02

안녕하세요. 대졸예정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악이라는 실업난 통에 졸업을 앞두고 삶의 전망에 대한 고민이 많을텐데, 사회생활 출발부터 사용자의 부당함을 경험하게 되어,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회라는 곳이 그리 만만치 않은 곳이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의 그러함 부당함을 한두번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일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이지 몸소 체험하고 그와 더불어 귀하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졸업하시면 노동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겠군요. 각설하고,

1.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의 원천이기 때문에 당해 임금을 안정적으로 근로자에게 확보하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불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정기일지불원칙인데, 이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되면 이는 체불임금이 된다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불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사용자는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한 제3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체불임금이란 - ② 관련 법령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말끔히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기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넘기게 되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어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졸예정자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대학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
>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한달이 조금 못돼서, 좋지 못한 일이 생겨서
>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쩔렸습니다.
>
> 학원에서, 돈은 아무때나 와서 받아가라고 했고, 저는 제가 갈수 없어서 사람을 대신 보내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동의했고, 대신 간 사람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오라고 하면서요.
>
> 이런 경우, 학원에서 돈을 주지 않거나, 약속한 만큼보다 적게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그리고, 또 다른 경우인데요..
>
> 예를 들어서, 학원 월급 지급일이 8일이고, A라는 사람이 10월 23일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11월 8일에 그 날까지 일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11월 23일에 한달분을 받았다면
> 어떻게 되는건지요?
> 이건 학원측의 노동착취라고 볼 수 없나요?
> ....
>
>
> 법을 모르고 순진한 대학생들이 학원측의 노동착취 등 으로
>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학원측에서는 적은 값으로 일을 부릴수 있으니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 그런 학원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학원일에 대해서....궁금합니다 2001.12.18 400
Re: 궁금해서요?( 6하 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질문 요망) 2001.12.18 393
궁금해서요? 2001.12.18 304
Re: 이런경우에는(도급사업에서의 근로자 임금보호) 2001.12.18 660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지 재진정이라는것도가능한지 2001.12.18 331
Re: 부당해고및 고용보험에 대해.. 2001.12.20 869
부당해고및 고용보험에 대해.. 2001.12.19 644
Re: 연봉제 2001.12.20 547
연봉제 2001.12.19 564
» Re: 학원에서 일하고 전액을 못받은 경우.. 2001.12.20 685
학원에서 일하고 전액을 못받은 경우.. 2001.12.19 794
Re: 강요에의한 퇴직.임금은 배째라! 2001.12.20 435
강요에의한 퇴직.임금은 배째라! 2001.12.19 403
Re: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1.12.20 330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1.12.19 369
Re: 임대료 공탁금에서 체불된 임금을 다 받을수 있나요 2001.12.20 920
임대료 공탁금에서 체불된 임금을 다 받을수 있나요 2001.12.19 873
Re: 고용보험 관련...(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2001.12.20 615
고용보험 관련... 2001.12.19 327
Re: 너무(실업급여의 수급여부 - 구두로 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2001.12.20 682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