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3:46

안녕하세요. 이현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와 동료근로자들의 태도에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삶도 더욱 단단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몸이 아파서 단지 1일 결근을 하였다는 유로 근로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해고를 한 것은 100%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입사한지 일주일이 채되지 않은 관계로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여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던 없던 우선은 원직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원상회복주의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방사업장에서 근로자에 관한 일을 법적으로 비화시킨 사실이 본사에 알려지면, 지방사업장의 책임자도 본사 관계자에게 문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한편 부당해고문제와는 별도로,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임금을 지불하라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경 wrote:
> 저는 얼마전에 모 대형 마트에서 주차도우미로 일했습니다.하루에 1만대의 차가 오는 공기 오염과 영하8도라는 추운날씨 에도 불구하구 저는 나레이터와 손님 한명한명에데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했습니다.
> 그러다가 그날은 집에서 자는데 심하게 아파서 앓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보시다 못하신 어머니께서 아침일찍 팀장에게 전화를 해 ''애가 심하게 아파서 오늘은 못 나갈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알았다고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누워있는데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쌔끼야 아프면 앞으로 부모님 시키지 말구 니가 전화해!하고 끊는 것이었습니다.나레이터를 너무 심하게 해서 편도가 부어 말을 못할 지경이었는데 말입니다.
> 다음날에두 많이 아팠지만 팅팅부운 얼굴로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병원에서는 피로에 의한 것이라 했음)그러자 한동료가 하는말이''차장님이 어제 언니 안왔다고 짤라버리라그랬다!
> 고 하는 것이 었습니다.
> 저희는 1시간 근무하구 한시간 휴식하도록 되어 있는데...그날은 10시부터 근무를 서기 시작하여 12시반이 되어도 교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었습니다.
> 그래서 팀장에게 따졌더니 오히려 그밖에 동료들까지두 제가 아파서 빠진것에 대해 ''그건 니 사정이니 우리가 피해가 더 크다고 다짜고짜 싸움을 거는 것이 었습니다.
>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팀장도 알았다고 집에가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임금문제는 자기들은 모르니 본사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 었습니다.
> 여기는 포항인데 본사는 서울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큰 대형마트에 한 협력업체인데..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해요.
> 일을 일주일 이상 하지두 못했다구 임금이 없다고 하는데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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