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3:20

안녕하세요. kth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다시 보내주신 질문을 살펴보니, 회사가 행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냐 아니냐 혹은 인턴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의 다툼에 앞서, 우선적으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평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근로계약관계하에서도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해야 근로자의 신분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2. 귀하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였던 아니었던 간에 실직적인 요소를 가지고 근로자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와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무엇인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었는지,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할 수 있는지, 작업도구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등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저희이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신 후 귀하와 회사와의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th wrote:
> 아래에 인턴제에 관한 질문을 드린 사람인데요
>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려구요...
>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 해인 2000년 2월 1일부터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럼 2차에 해당되나요?)
> 그 때 전 어떤 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 그 후에도 제 근무 조건이라든가 임금등에 대해서 어떤 계약서도 또 말로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 제가 맡은 일에 지장만 없게 집에서 일을 미리 해온다거나 하면 됐기 때문에
>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4~5시간 정도 였습니다.
> (더 오래 일한 날이 있기도 했지만....)
> 회사에서는 저를 프리랜서라고 분류를 했는데
>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는 거잖아요....
> 근데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고 어떤 계약서도 없었고 또 1년 11개월간 일을 했는데
> 어떤 요구를 회사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
> 날씨가 많이 추운데 수고하시구요
> 이곳이 정말 많은 힘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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