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1:21

안녕하세요. 이향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피보험자 자격신고가 안되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법이 강제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자신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신분증과 다니던 회사의 이름 그리고 당해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명(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하십시오.

다만, 현재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가고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착복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사실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받으십시오. 신고는 유선상으로 가능하므로 차후 재직한 근로자로써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고받은 관할 기관에서는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고용보험에 직권강제가입조치를 하게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해간 보험료와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의 액수를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은 임금을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해갔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향숙 wrote:
> 안녕하세요!
> 고용보험에 관한 문의사항 입니다.
> 보험료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공제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상태이면,
> 고용보험에 혜택은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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