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1:03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지금의 직장에서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직사유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였을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업주가 명확한 의사표시로 사직을 권유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것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직할 때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측이 이직사유서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적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부에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이직사유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혹은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다른 근로자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도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의 액수는 귀하의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wrote:
> 안녕하세요.
>
> 무슨 얘기부터 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지만, 질문이 많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
> 저는 현재 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체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 2002.1.15일이 입사 1년이 되는 날입니다.
>
> 현재의 회사에는 스카웃형식으로 입사를 하게되었구요. 그 전 직장에서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으며, 현재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
> 문제는 직원이 저 한명밖에 없어서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 잠시 일을 보기라도 하면 폭언이 날로 심해지는 형편이어서 그만두려 합니다.
>
> 얼마전엔 사장님으로 부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구두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물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을 적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
> 제 급여는 7월부터 기본금 150만원이며, 상여는 연 400% 이며 12월 특별 상여를 300만원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외 이미 12월 초에 700만원을 현금으로 특별 상여를 받기도 했지만 이는 세무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
> 하지만, 회사입사 이후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내시경검사, 장내시경 검사 및 병원을 전전긍긍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
> * 참고로 저는 1972.8월 생입니다.
>
> 1. 만약 제가 올 12월말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나요?
>
> 2.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3. 받을수 없다면 사유는 무언가요?
>
> 4.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
> 5. 있다면 얼마를(금액), 얼마동안(기간) 받게 되나요?
>
> 6. 받을수 없다면 사유는 무언가요?
>
>
> 꼭 좀 도와 주십시요!
>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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