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8:05

안녕하세요. 장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다단계회사의 회원이라는 지위가 남아있다면 사실상의 수입이 없다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실업으로 생계의 원천을 잃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에서 생활비를 보조해준다는 의미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을 했다하더라도 다른 사정으로 영리를 획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생활비를 원조해준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실업인정신청서가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 임시근로, 주당18시간 이상의 시간제근로, 농업·어업·상업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같은 날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주당18시간 미만 시간제근로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단계회사의 직원으로써 사업자등록을 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이러한 내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시면 남은 급여를 지급받을수 없고, 이미 받은 금액과 이와동일한 금액을 추가하여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희진 wrote:
> 얼마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여.....
>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요.....
> 몇달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단계 비슷한 것을
>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여....
> 가입만 들었지. 활동은 전혀 안햇구...수입도 없거든요,,,
> 그리고 앞으로도 활동을 할 생각도 전혀 없구요..
> 마음에 걸려 해지 할려고 하는데....
> 직접가서 헤지해야 되고 복잡하더라구여...
> 전혀 활동내용이 없어도
> 이것을 탈퇴해야되나여?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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