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0:18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12월 11일의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해답으로 저희 직원의 상황을 유추해석한다면
직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어 다시한번 확답을 요청합니다.

계속근로후 위탁교육을 위해 1996년 9월 3일부로 해외연수에 들어갔습니다.

=> 1996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는 건가요?
(정확한 년도와 일자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최선의 답이 될 것입니다)
=> 연차휴가도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금에라도 지급해야하는지요?

** 12월 2일 질의 드렸던 위탁교육시 연차수당의 답변중 **
'2001년 7월 1일 복귀후 2001년 회계년도 말일까지 출근율 100%라면
만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 노동 OK를 믿고 의지하며, 최대한의 정확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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