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5:41
안녕하세요. 김희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화로 드린 바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성실히 일해온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당사자인 근로자 누구나 걱정과 분노가 앞서지만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 사고와 냉정하고 재빠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회사측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구조조정차원의 해고(소위, 정리해고 )를 하게 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사용자가 무원칙하게 해고를 하게 될 때는 부당해고로써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회사측에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최고장 작성의 예시 여기

최고장을 보내는 근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서 작성의 예시 여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자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 금년 1월 15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 어제(12월 18일) 내년 1월 10일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 제가 원래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건, 사장님의 신규사업을 위한 인원보충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 저러한 사유로 계획했던 신규사업이 건건이 취소가 되었고,
> 저는 지금까지 사장님의 비서역할과 기본적인 회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원래 이 신규사업을 위해 저와 제 부장님도 같이 취업이 된것이구요..
>
> 이번에 회사의 한 팀이 적자를 보면서 갑자기 인원감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 내년에는 일체의 신규사업이 없을 거라면서, 저에게 이와 같은 통보를 해 왔습니다.
> 같이 있던 부장님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되고, 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 말로는 사장님 직속부터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서도 차례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긴 하지만,
>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다른 부서의 업무 진행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왜 제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 저는 내년 15일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됩니다.
> 5일을 남겨두고 해고가 되면 제가 정식으로 1년이 되지 않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 생각합니다.
> 또한 제가 업무적으로 이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실수를 한 일도 없습니다.
>
> 제가 이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제 월급납은 10일 입니다. 물론 전달 1일에서 30일까지의 급여이지요..
> 제가 만약 10일까지 회사에 나간다고 한다고 나머지 10일의 급료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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