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금년 1월 15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어제(12월 18일) 내년 1월 10일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건, 사장님의 신규사업을 위한 인원보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 저러한 사유로 계획했던 신규사업이 건건이 취소가 되었고,
저는 지금까지 사장님의 비서역할과 기본적인 회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신규사업을 위해 저와 제 부장님도 같이 취업이 된것이구요..
이번에 회사의 한 팀이 적자를 보면서 갑자기 인원감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일체의 신규사업이 없을 거라면서, 저에게 이와 같은 통보를 해 왔습니다.
같이 있던 부장님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되고, 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사장님 직속부터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서도 차례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 진행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왜 제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내년 15일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됩니다.
5일을 남겨두고 해고가 되면 제가 정식으로 1년이 되지 않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업무적으로 이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실수를 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 월급납은 10일 입니다. 물론 전달 1일에서 30일까지의 급여이지요..
제가 만약 10일까지 회사에 나간다고 한다고 나머지 10일의 급료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금년 1월 15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어제(12월 18일) 내년 1월 10일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건, 사장님의 신규사업을 위한 인원보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 저러한 사유로 계획했던 신규사업이 건건이 취소가 되었고,
저는 지금까지 사장님의 비서역할과 기본적인 회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신규사업을 위해 저와 제 부장님도 같이 취업이 된것이구요..
이번에 회사의 한 팀이 적자를 보면서 갑자기 인원감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일체의 신규사업이 없을 거라면서, 저에게 이와 같은 통보를 해 왔습니다.
같이 있던 부장님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되고, 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사장님 직속부터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서도 차례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 진행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왜 제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내년 15일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됩니다.
5일을 남겨두고 해고가 되면 제가 정식으로 1년이 되지 않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업무적으로 이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실수를 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 월급납은 10일 입니다. 물론 전달 1일에서 30일까지의 급여이지요..
제가 만약 10일까지 회사에 나간다고 한다고 나머지 10일의 급료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