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3:56

안녕하세요. kt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부지원인턴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해지의 명시적 통보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도 상당기간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사실상 회사측과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 만료후 1년 11개월 동안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정일 이전 30일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 정부지원인턴제 기간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각 지원인턴제도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되는데, 제1차 (98.12. 1∼'99.12.31), 제2차 ('99. 6. 7∼2000. 3.31) 인턴의 경우에는 연수생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인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이나 제3차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기업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급여를 직접 지급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해당 인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귀하가 해당되었던 인턴제도가 몇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3차, 제4차 인턴제도에 의해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인턴기간 종료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해왔다면 당해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원직복직의사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th wrote:
> 정부에서 3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인턴제로 근무를 시작했었는데
> 정부지원으로 월급을 받는 3개월이 지난후
> 어떤 계약서라든가 구두상의 계약 같은 것도 일절없이 1년11개월동안 일을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 12월 17일에 12월 31일까지만 일하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 회사에 퇴직금이나 해고 수당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정부지원의 인턴 사원에 대한 조항 같은 것들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인턴사원을 몇개월 이상 지난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식의 조항이 있다면...)
> 또 만약 퇴직금이나 해고 수당 같은 걸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제 월급은 처음 취업을 했을 때부터 쭉 팔십만원이였습니다.-가끔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같은게 있긴 했지만...)
>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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