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7:59

안녕하세요. 김금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이 기업별노조가 주를 이루면서 산업별연합노조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나 ""조직형태결정의 자유""는 노동3권의 보장에 포함된 단결권의 한 내용이므로 조직형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노동3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조직형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근로조건의 공통성', '연대행동의 가능성' 등의 현실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한 사무실내에 2개의 단체가 존재하고 사실상 2개 단체의 장이 동일하며, 근로형태나 근로조건에 있어 큰 차별이 없고, 각 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소수여서 그러한 숫적 열세의 보완이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노동조합 목적에 부합한다면 사무실내 2개의 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연합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사업장내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양 단체 사이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금옥 wrote:
> 안녕 하십니까?
>
> 항상 성실한 귀하의 답변에 감사 드리며 여쭈어 볼 말씀은
> 한 사무실에 A라는 단체와 B라는 단체에서 Owner도 부장도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 A의 근로자 a1,a2 와 단체 B의 근로자 b1, b2 가 합하여 하나의 노조를 설립 할 수 있는지 하교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체 A와 단체 B가 개별적으로는 인원 형성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식 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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