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1 17:40

안녕하세요. 실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나 개인사정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여부는 귀하가 이번에 퇴사하신 회사를 다니기 전 재직했던 사업장(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통산하여 18개월 안에 180일이상이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3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업장에 이직(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하여 6개월 계속근무하였다면 3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데 지금이라도 곧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확인서의 처리상황을 확인하시고(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한 후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직자 wrote:
> 안녕하세요!
>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전에는 3년넘게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있었는데요 이직을 한관계로 고용보험에 최근 6개월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있는줄 알았는데요 안되어 있더라고요)
> 혜택이 되는지요
> 며칠전에 나이때문에 당일날 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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