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2:36

안녕하세요 y7211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급의무가 약정된 돈(빚)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원만하게 스스로 해결하는 것외에 빚문제를 서로 얼굴붉히지 않고 해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약간정도의 강압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7211 wrote:
> 확실한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글을 올리게 됩니다.
> 저는 2000년5월2일~2001년6월15일까지 안양의 @@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근데 2001년에 접어들면서 급여가 밀리기 시작해서,퇴사하는 그 날까지 급여만 300만원과 퇴직금이 밀려 있었습니다,
> 퇴사할때는 조금씩이라도 준다고 하고,8월에 밀린 급여의1/3을 지급,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그동안에 제가 어려운일이 있어 그 회사로 전화해서 부탁을 하면 알았다 얼마라도 해주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결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하고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말입니다.
> 그리고 제가 밀린 급여가 얼마냐고 물으면 자꾸 밀린 급여만 얘기하고,퇴직금은 줄 생각이 없는지 제외시켜서 얘길 하더라구요. 그럴때마다 전 퇴직금은 빠져있는 것이라 얘길 하고 합니다.
> 현재 그 회사가 명의는 처남이름으로 되어 있으며,실직적인 업무의 지사장은 매형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직원들도 많게는 4개월이상씩 밀린 직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후 15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고, 밀린급여의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안줄 생각 아니고는 이렇게 안한다, 그냥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얼굴 찌푸리지 않고 해결 할 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이글을 읽는 분들중에도 좋은 해결방법으로 해결한 분이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수고하시고,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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