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4 12:08

안녕하세요. 김규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확답없이 막연하게 내일.. 내일.. 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길 바라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근로자는 "반드시 지급받고 말겠다." 같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체불임금을 해결해 나가셔야만 사용자도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강하게 나가세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서 형성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깔끔히 청산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4조)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이미 14일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 생각되나, 근로자로써 사업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최고장은 노동부의 관여를 받기 전에 당사자간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마지막방법으로써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노력을 했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어떠한 확답이나 지급의지 없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신성한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를 보면 저희들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별수없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규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입니다.
> 컴퓨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된 임금이 여러번 분할되어서 지급되었으면 약 380,000원이 남았는데 3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가끔 전화를 해서 임금을 강요를 하지만 약속은 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주에 꼭 입금시켜준다던 약속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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