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2 11:28
저는 지난달 서울 성동구 성수2가 소재 (주)동양물류센타에서 15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24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참고로 25일은 일요일)
11월 만근을 안했단 이유로 월급의 25일분 만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15일 이상 근무시 만근으로 해서 전액을 받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단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을 안하더군요....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지금까지 거기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본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 돈 몇 푼 안받고 말지'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말도 안되는 운영방침에 화도 나고 앞으로 퇴사를 할 사람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하니 저부터라도 실행을 해야겠다는 맘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말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맞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연 일 수고가 많으신데 저까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될 수 있는 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