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5 04:17
상담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사기꾼 같은 인간에게 급여를 받기는 힘들것 같네여..
그 사기꾼은 아마도 신용불량 상태라서 자기 명의 앞으로 재산이 없을것 같은 추측이 드네여.
그리고 어차피 받지 못할거 같은 슬픈 생각이.......
그런 상황에서 못난 제가 소송까지 한다면 재판에서 혹시나 이길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놈에 못쓸 사기꾼이 또 지날 발광을 하고 내가 더 나쁜 놈으로 생각할텐데...누군가에게 그렇게 나쁜존재가 되기에는 ,,,,,,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상담해주어서 그냥 포기해야겠다는 결론이 나네여..
한국노총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이만
꾸벅^^
상담소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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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랑..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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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마련이지만, 신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겪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보다도 정신적인 상실감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고, 이번 일이 귀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정했던 근로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이제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액수를 산정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십시오. 청구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하여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최고장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되는데, 1부는 사용자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최고행위를 우체국이 증명해줄 수 있는 것이죠.
>
> 2. 이러한 최고장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
>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는 의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요건으로하기 때문에 만약 "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의 범주에서 개인운전수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없으며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저희로써는 두가지 가능성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이를 확인바라며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소액재판을 통해(사용자의 계약불이행책임을 물어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노임청구)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 노동부 진정과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랑.. wrote:
> > 아는 형의 운전일을 한달간 하면서 알게된 한 사무실 사장이 자기회사에 나오면 과장대우를 해주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건설적인 일이 될거라고하면서 감언이설로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 >
> > 그 회사는 사장말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 회사로 조그마한 사무실에 여직원 한명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 그래서 제가 할일을 물어보니 현재에는 큰 공사건을 계약시도중이니 지금은 별로 할일이 없고 그저 개인 운전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 >
> > 그래서 저는 제 차로 지입을 들어가는 것이라서 월급을 180십을 요구를 했습니다..
> > 그랬더니 처음에는 생각하는척을 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 >
> > 그래서 저는 6월말부터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개인 운전수 일을 해주었습니다..
> > 아침에 사장 집으로 가서 회사로 출근시켜주고 다시 저녁에 퇴근시켜주었습니다..
> >
> > 그리고 손님과 만날때면 태우고 다니고 또한 더욱이 내 차를 빌려가서 자기 자가용처럼 쓰고 바람난 아줌마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또 어떤때는 사업상으로 어쩔수없이 고스톱을 쳐야 한다면서 새벽까지 차에서 대기를 시키고..
> >
> > 또한 추석때 휴일내내 자기가 차를 써야 한다면서 가져가서 내 차를 쓰곤 했습니다.
> > 저는 이럴때마다 오너 종합보험뿐이라서 사고의 걱정을 말을 했지만 사장은 자기는 아주 천천히다니는 모범운전수라 하면서 바보같을 저를 계속해서 이용했습니다.
> >
> >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사장이 나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종사촌 지간이라고 말을 하고 자동차 또한 회사차로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 >
> >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 될것이 없어서 그리 했습니다..
> > 이렇게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록 월급을 안주는 것이였습니다.
> >
> > 그래서 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해서 월급좀 달라고 했더니 사장은 지금 큰공사 계약하는라고 돈을 수억을 써서 지금은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사정이 풀리면 지금 힘들어하는 내사정을 다 보상한다고 하고 또한 수십억의 공사이니 공사계약 되어 현장일을 나가면 첫 수금이 보름안으로 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 > 더욱이 일억을 준다고........
> >
> > 그러니 월급은 너무 개의치 말고 자기만을 믿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 > 자기는 다른사람과 틀리다고 하면서 꼭 약속은 지킨다고.....
> >
> > 저는 그냥 흘러가는 말로만 들으며 하루하루를 애타게 지냈습니다..
> >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저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서 이런 내 심정을 사장에게 말을 하고 또한 힘든 표정으로 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 >
> > 하지만 그때 마다 사장이 하는 말을 공사계약이 거의 다 돼어다고 하면서 다음주면 행복한 날이 올거라고 하면서 몇일만 참고 기달리라고 하면서 내가 힘들거 달 알고 있으니 그 만큼에 보상은 해준다고 말을했습니다.
> >
> > 이렇게 차량의 하루하루 기름값하고 점심비 만을 받으며 4개월동안 일을하고 지내던 어느날.......
> >
> > 알고 지내던 사람이 차를 구입을 했는데 몇일동안은 그 차를 타고 다녀도 댈것 같으니
> > 몇일동안은 집에서 푸욱 쉬라고 하더군요..
> >
> > 그런데 연락은 오지안고......어느정도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사장을 믿고 있었습니다...
> >
> >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몇일만 있으면 공사계약이 될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달리고 있으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할뿐.....
> >
> > 저는 이런 상황이 한달넘게 계속 되고 또한 만날려고 두번 약속을 했지만 모두 바람만 맞고..
> > 거의 자포자기 했습니다..
> >
> > 그냥 내가 바보 같아서 사기꾼에게 당했구나 하고.....또한 내 차가지고 사고가 안난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면서......
> >
> > 그런데 얼마전에 아는 사람이 구입했다는 자가용이 사장의 차라고 하더군요....
> > 사장의 명의로는 살수 없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차를 구입을 했다고 하더군요.
> >
> >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만나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그러면서 자기도 약속한 날짜에 차량 할부금을 받지를 못하고 또한 돈을 적게 주어서 자기 돈까지 들어갔다고 내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 >
> >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속인것을 것을 확실히 알게되었습니다...
> >
> > 저는 사기꾼같은 사장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큰 경제적 압박감으로 정신적으로도 근 반년을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
> > 제가 가만히 있자고 생각을 하니 당한것이 너무나 분하고 하지만 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서류상으로 사장과 말로만 약속한 급여 문제를 밝힐수도 없고....
> >
> > 또한 이런 사기꾼들이 내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 볼려고 하면 순순히 자기가 이마큼의 액수를 월급을 주기로 한적이 없다고 할것이 분명하고....
> >
> > 어떻게 해야 이 놈에 사기꾼을 법적으로 할수가 있을까요?
> >
> > 이놈에 사기꾼으로 부터 4개월간(6월 30~10월20일경) 받은 금액은 하루 차량기름값하고
> > 사무실에서 여직원 한명과 점심을 같이 먹지 못하고 밖에 나가있을때는 점심비...
> >
> > 그리고 추석때 월급는 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떡값으로 1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 >
> > 제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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